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증가로 상주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모자라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련법의 구체적 적용 및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41건 1만 188실이며,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오피스텔은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산구에 따르면 일산 인구는 지난해 12월 44만여명에서 6월말 기준 44만 6422명으로 6개월간 6500여명이 늘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교시설이나 도로 확충의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산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총 34개소이지만, 현재 빠르게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의무 규정이 없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오피스텔 대부분이 상업용지에 들어서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파트와 구조가 거의 똑같지만, 건축이나 분양 당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건교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토지소유권이 없거나 건축허가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제가 없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런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건축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다.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확보도 문제다. 현재 서울과 일산의 통행로는 출퇴근 시간의 차량으로 혼잡한 상태. 주차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오피스텔 부근의 도로나 건물 주변은 ‘주차장화’된지 오래다.
일산구 시민인 한모씨(건축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무조건 오피스텔 설립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일산 신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 조사를 통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강 식 박사는 “무계획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은 결국 도시기반을 약화시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용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구단위 계획시 불허용도나 허용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 주가 되야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계획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 식 박사는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망을 피해 불법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감시, 기반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newslove@naeil.com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은 41건 1만 188실이며,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오피스텔은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산구에 따르면 일산 인구는 지난해 12월 44만여명에서 6월말 기준 44만 6422명으로 6개월간 6500여명이 늘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교시설이나 도로 확충의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산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총 34개소이지만, 현재 빠르게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의무 규정이 없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오피스텔 대부분이 상업용지에 들어서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파트와 구조가 거의 똑같지만, 건축이나 분양 당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건교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토지소유권이 없거나 건축허가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고,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제가 없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런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건축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다.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확보도 문제다. 현재 서울과 일산의 통행로는 출퇴근 시간의 차량으로 혼잡한 상태. 주차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오피스텔 부근의 도로나 건물 주변은 ‘주차장화’된지 오래다.
일산구 시민인 한모씨(건축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무조건 오피스텔 설립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일산 신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 조사를 통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강 식 박사는 “무계획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은 결국 도시기반을 약화시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용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구단위 계획시 불허용도나 허용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 주가 되야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계획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 식 박사는 “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법망을 피해 불법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감시, 기반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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