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광고 특별 조사

공정위, 일산 베르빌 등 25일까지 집중 직권조사

지역내일 2002-07-17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콘도 등을 분양하며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한 분양업체 31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일산베르빌을 포함, 용산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잠실포스빌, 밀리오레, 산본역사백화점, 사조리조트, 남대문무역센터, 퓨전코리아, 영등포점프밀라노, 두산위브센티움 등으로 오는 25일경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부동산 소재지의 기준점이나 교통수단을 밝히지 않아 가까운 거리로 오인케 하거나 △시행자를 명시하지 않아 유명 시공사가 분양하는 것처럼 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나 권리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광고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면서 ‘높은 가격에 재임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건축물 완공이전에는 사실확인이 어렵고, 계약이 체결되면 해지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부당광고행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사 외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도 허위·과장광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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