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은 일부 대기업의 사금고다. 그 사금고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해 8·15 경축사가 무색할 정도다.
김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축사가 나온 지 3일만에 정부는 ‘대기업의 금융지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소유구
조 제한, 지
배구조 제한, 자산운용 규제, 경영투명성 강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소유구조 제한에서는 은행(4%)처럼 제2금융기관도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10~20%)하겠다
는 안을 내놓았
다. 지배구조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에서는 재벌계열 투신사나 보험사
가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계열사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가 자기 계
열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경영투명성을 위해 제2금융기관의 소액주주권 행사요건도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회 의무도입, 금융
기관 부실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나 이사에 대한 재산조사나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너무 규제일변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지배구조 개선이나 자산운용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
다고 말하고 있
다.
◇제2금융권, 방만하게 운영 = 그러나 대기업 소유 제2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은 더 커졌다.
(별도 기사 참
고)
위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
보험회사(현대
생명보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삼성생명보험 쌍용화재 한솔캐피탈 동양종합금융 동양카드)
가 계열회사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규정상 주식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지만 첫 조사라는 이유로 신문에 위법사실을 공표 하
는 정도에 그쳤다.
공정위는 해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업 소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부실 계열회사에 신용만으로 거액 대출해주기, 여신한도
초과하기, 헐값
에 계열사 보유 부도채권 사주기, 콜자금 지원, 계열사 발행 어음 사주기, 싼 이자로 돈 빌려
주기 등 고객의
돈으로 온갖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 (관련 표 참고)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지
난해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의 문책이나 기관경고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업무정지를 받은
외에는 대부분 문책이나 경고로 끝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 기관은 아무런 불
이익이 없다.
기업공개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10대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38개 제2금융기관 중 상장회사
는 12개뿐이
다. (관련 표 참고)
◇최후의 정복지, 은행 = 대기업에게 이제 남은 최후의 영토는 은행뿐이다. 은행은 4% 지분
한도에 걸려 대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도 경영 효율을 위해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관료들
의 끈질긴 주
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시중
은행 4% 지방은
행 15%다. 그러나 98년 초반 재경부나 집권여당에 의해 은행 주인 찾아주기 논리가 등장했
다.
당시 대우가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제일은행 인수를 노렸고, 현대도 현대은행 설립을 추진했
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
다는 반대 여론이
컸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자 재경부가 할 발 물러섰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법 개정을 재추
진하며 공정거래
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주인 찾아주기 입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절충
하는 경제부처
합의안이 나왔다.
올 6월 15일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요강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안을 보면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은행 소유한도 규정을 그대
로 적용, 산업자
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로 제한했다. 금융전업가 제도를 재
도입, 직간접
적으로 산업을 지배하지 않는 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
사 설립을 허용
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제도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은행 소유라는 오랜 숙원을 풀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제 대기업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 은행자금이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다. 제2금융기
관을 장악하면
회사채나 증자 같은 직접금융과 우회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들이 소유한 제2
금융기관들은
덩치를 불려서 은행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모범답안은 재계서열 19위인 동부그룹 창업자의 동생이
며, 동부화재
(주) 사장 출신인 민주당 김택기(강원 태백·정선) 의원에게서 나왔다.
김 의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과 산업 중 한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게 하는 구조만이
선단식 백화점
식 기업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는 금융을 사금고화 함으로
써 시장경제를 왜
곡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해 8·15 경축사가 무색할 정도다.
김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재벌계열사간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축사가 나온 지 3일만에 정부는 ‘대기업의 금융지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소유구
조 제한, 지
배구조 제한, 자산운용 규제, 경영투명성 강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소유구조 제한에서는 은행(4%)처럼 제2금융기관도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10~20%)하겠다
는 안을 내놓았
다. 지배구조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운용에서는 재벌계열 투신사나 보험사
가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계열사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가 자기 계
열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경영투명성을 위해 제2금융기관의 소액주주권 행사요건도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회 의무도입, 금융
기관 부실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나 이사에 대한 재산조사나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 너무 규제일변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지배구조 개선이나 자산운용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
다고 말하고 있
다.
◇제2금융권, 방만하게 운영 = 그러나 대기업 소유 제2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은 더 커졌다.
(별도 기사 참
고)
위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
보험회사(현대
생명보험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삼성생명보험 쌍용화재 한솔캐피탈 동양종합금융 동양카드)
가 계열회사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규정상 주식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지만 첫 조사라는 이유로 신문에 위법사실을 공표 하
는 정도에 그쳤다.
공정위는 해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업 소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부실 계열회사에 신용만으로 거액 대출해주기, 여신한도
초과하기, 헐값
에 계열사 보유 부도채권 사주기, 콜자금 지원, 계열사 발행 어음 사주기, 싼 이자로 돈 빌려
주기 등 고객의
돈으로 온갖 편법을 구사하고 있다. (관련 표 참고)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지
난해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의 문책이나 기관경고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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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대부분 문책이나 경고로 끝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나머지 기관은 아무런 불
이익이 없다.
기업공개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10대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38개 제2금융기관 중 상장회사
는 12개뿐이
다. (관련 표 참고)
◇최후의 정복지, 은행 = 대기업에게 이제 남은 최후의 영토는 은행뿐이다. 은행은 4% 지분
한도에 걸려 대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도 경영 효율을 위해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관료들
의 끈질긴 주
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시중
은행 4% 지방은
행 15%다. 그러나 98년 초반 재경부나 집권여당에 의해 은행 주인 찾아주기 논리가 등장했
다.
당시 대우가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제일은행 인수를 노렸고, 현대도 현대은행 설립을 추진했
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된
다는 반대 여론이
컸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자 재경부가 할 발 물러섰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법 개정을 재추
진하며 공정거래
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 주인 찾아주기 입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절충
하는 경제부처
합의안이 나왔다.
올 6월 15일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요강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안을 보면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은행 소유한도 규정을 그대
로 적용, 산업자
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로 제한했다. 금융전업가 제도를 재
도입, 직간접
적으로 산업을 지배하지 않는 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
사 설립을 허용
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제도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은행 소유라는 오랜 숙원을 풀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제 대기업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 은행자금이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다. 제2금융기
관을 장악하면
회사채나 증자 같은 직접금융과 우회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들이 소유한 제2
금융기관들은
덩치를 불려서 은행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모범답안은 재계서열 19위인 동부그룹 창업자의 동생이
며, 동부화재
(주) 사장 출신인 민주당 김택기(강원 태백·정선) 의원에게서 나왔다.
김 의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과 산업 중 한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게 하는 구조만이
선단식 백화점
식 기업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는 금융을 사금고화 함으로
써 시장경제를 왜
곡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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