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를 포착, 이 회사 대표 김선동(6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임원 박 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000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1주당 1만5500원대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때까지 1주당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 회사는 과거 쌍용그룹 계열이었던 쌍용정유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이 해체되면서 2000년 3월 사명을 S-Oil로 바꿨으며, 지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아람코사''가 35%를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가주문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을 통해 모두 2만3571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였다"면서 "이들은 이같은 주가조작을 통해 80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지난 1999년 12월께 회사돈 3390억원을 통해자사 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 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S-Oil측은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주확보 정책에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며, 장기보유 주주화를 통해 주로 주식을 매입했을 뿐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매매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000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1주당 1만5500원대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때까지 1주당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 회사는 과거 쌍용그룹 계열이었던 쌍용정유가 외환위기 이후 그룹이 해체되면서 2000년 3월 사명을 S-Oil로 바꿨으며, 지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아람코사''가 35%를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가주문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을 통해 모두 2만3571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였다"면서 "이들은 이같은 주가조작을 통해 80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지난 1999년 12월께 회사돈 3390억원을 통해자사 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 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S-Oil측은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주확보 정책에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며, 장기보유 주주화를 통해 주로 주식을 매입했을 뿐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매매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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