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업체 등 혜택기업 마늘농가 피해 분담해야”

농림부·관련단체 주장 … 해당업체 “말도 안된다”

지역내일 2002-07-22 (수정 2002-07-23 오후 3:42:08)
중국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의 해제에 따른 마늘농가의 피해액을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 생산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농림부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과 폴리에틸렌(PE)을 지키기 위해 마늘을 내줬기 때문에 혜택을 본 업체가 피해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22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은 “마늘문제는 한 품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의 연쇄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농업전체의 문제”라며 “농업을 살린다는 관점을 갖고 중국수출업체들이 피해액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마늘주산지 농협조합장 모임인 ‘마늘전국협의회’ 박영준 회장도 “현단계에서 세이프가드 연장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만에 하나 세이프가드 연장이 불가능해 마늘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중국수출업체에서 피해액을 분담하는 안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같은 논의는 이미 이전에도 제기돼 실제 관련부서와 휴대폰, 폴리에틸렌 업계간에 실무적인 논의도 진행된 적이 있으며 마늘수입금의 일부를 이들 업체가 분담한 사례도 있다.
농림부 김재수 농산물 유통국장은 “농림부에서도 피해농가에 대한 수혜기업의 피해액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해 업계와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마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업계가 농민피해액을 부담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의 하나”라고 밝혔다.
또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 분담방안을 논의, 전년도(2000년)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톤의 수입비용 628만3000달러(당시 81억6000만원 상당)를 농림부, 석유화학공업협회 소속 폴리에틸렌 9개사, 삼성전자가 각각 210만달러(27억3000만원)씩 분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해당업계에서는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광태 상무는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으나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민간기업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국제농업연구실장도 “한 업종의 피해를 수혜를 보고 있는 특정기업에 전가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기 힘들다”며 “마늘피해액은 국가재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7월 중국과의 마늘협상 타결로 휴대폰 및 유화업체 등이 직·간접으로 받은 혜택은 연 19억 달러(2조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이프가드 해제로 인한 전국 46만 마늘농가의 피해는 1000억∼1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