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방학 중 임금지급 해야’

교육부·교육청, 일선학교에 권고 … 예산상 이유로 회피

지역내일 2002-07-23 (수정 2002-07-24 오후 4:17:30)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지급을 권고한 가운데, 대다수의 사립학교가 기존 계약내용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외면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 등은 지난 18일 시 교육청과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 교사들과 재계약을 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임금지급 여부 결정을 사실상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수준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쳤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각 시·도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방학중 임금 지급을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를 받은 시·도 교육청들은 지난 3월 7일 각급 학교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담임요원이거나 6월 이상 임용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방학기간 이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다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대다수 학교들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외면했다. 이들은 이미 2월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공문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접수돼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 지원도 약속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급 학교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임금지급의 의지만 있으면 계약을 다시해 임금지급이 가능하다”며 “교육청이 임금 지급을 권고한 이상 더 이상 학교장들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청 공문의 내용이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재 발송된 공문에서도 교육청은 방학 중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고, 재계약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사립학교들이 아예 시간강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
시간강사로 임용되는 경우, 방학동안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생계를 위해 사설학원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 자칫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를 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각급 학교가 방학 중 임금 지급을 외면하는 것은 방학 중 임금지급이 이뤄지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퇴직금 정립 과정에서 4분의 1가량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며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예산절감을 위해 일선학교에서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6개월로 나눠 이런 문제를 피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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