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4년을 맞아 실시한 남녀차별 금지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채용시 남녀분리 모집, 회식자리 성희롱 관행 등이 여전히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부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종사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됐다.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실태조사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공무원은 ‘동일자격자에 대한 최초 임용배치시 남녀차별’이 33%정도라고 대답한 반면, 여성공무원은 78.5%에 달한다고 응답,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직종·직급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담당자는 60%, 여직원은 7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공무원의 27.1%만이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여성공무원은 40.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남성은 29%,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32%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하고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와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종사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됐다.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실태조사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공무원은 ‘동일자격자에 대한 최초 임용배치시 남녀차별’이 33%정도라고 대답한 반면, 여성공무원은 78.5%에 달한다고 응답,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직종·직급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담당자는 60%, 여직원은 7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공무원의 27.1%만이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여성공무원은 40.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남성은 29%,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32%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사규정을 정비하고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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