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전문·행정직은 ‘주5일근무’제외 파장

시행시기도 2005년이후로…‘경제계 기본안’노·정과 마찰일듯

지역내일 2002-07-29
‘주5일근무’도입시 관리직과 전문직을 비롯한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배제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향후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범위를 확대해 이들 직종에 대한 ‘주5일근무’제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28일 노동부가 발표한 ‘경제계 기본안’에서 향후 재계가 추진할 원칙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정할지 궁금하다”면서 “관련 직종 근로자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재계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해 앞으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계는 아울러 ‘주5일근무’의 시행시기도 2005년 1월부터 공공, 금융, 보험 및 1000인이상 기업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2007년 1월에는 300인이상 기업, 2010년에 50인이상, 2012년에 교육계와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함으로써 주5일제 도입일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10인미만 사업장은 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가 제시한 기본안은 이외에도 연차휴가를 15일로 일률적용키로 하며, 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25%로 삭감하고, 연장근로 상한선은 1주에 16시간으로 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1년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유급주휴제도는 무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경제계는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합의를 불발시키는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임금보전이 어려운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노동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임금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법부칙’조항을 통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임금삭감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부칙에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혀, 사실상 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 임금보전을 규정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계가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고집한 사항이다”면서 “사실상 임금보전을 않겠다는 것이며, 주5일제 시행도 원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경제계가 노사협상결렬이후 입법추진의 교본과 같은 역할을 할 ‘경제계 기본안’이 노동계는 물론 정부의 방향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