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재해 예방 강화

지역내일 2002-07-29 (수정 2002-07-31 오후 3:54:00)
노동부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를 예방키 위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노사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위험작업시 산소결핍 재해예방장비를 대여하고 사업장의 요구시 안전공단에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기존 관리대상을 ‘산소결핍’에서 ‘유해가스의 중독’‘화재폭발’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밀폐작업을 주로하는 청소대행업체 등은 작업시작전 적정 대기 및 산소결핍 상태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토록하는 것을 2003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소결핍은 공기중 산소농도가 18%이하(보통 공기중 산소농도 21%)인 상태로, 이로인한 질식재해가 2001년도 26명의 사망자(전년대비 63%증가)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8건이 발생했다.
주로 탱크내 청소, 지하정화조 내부점검 등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유기용제 등이 쉽게 증발해 산소결핍상태가 심해져 질식재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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