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 집행할 총리가 위법이라니…”

부제: 인사청문회 둘째 날 법리 공방

지역내일 2002-07-30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 둘째 날은 장 상 서리 위·탈법 사례를 둘러싼 법리공방 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의 논란을 총망라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탈법 사례가 8건”이라며 도표까지 제시했고, 심재철 의원은 ‘5대 위법사례’로 명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21조 2항 1호 위반이며,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법>을 적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형법>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장전입과 장남 주민등록 발급 및 갱신 해태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남의 건강보험혜택은 <국민건강보험법> 98조 위반이며, 부정급여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장남 선거인 명부 불법 등재(5차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남가좌동 아파트 재산세 탈루 의혹은 <지방세법> 188조 1항2호1목 위반이며, 88년 양주군 토지매입행위는 (구)농지개혁법 27조 위반으로 매매무효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치로 법적용을 할 경우 장 서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4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심 의원이 주장한 5대 위법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양주군 땅 매입은 농지개혁법 위반, 외국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국적이탈과정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정식총리로 임명되면 법을 집행해야 될 위치의 행정부 2인자가 되는데 각종 행정법규를 어기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총리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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