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이 재론되고 있으나 재단과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붕의료복지재단(이사장 백용기)은 우정병원의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측은 또 경기도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매각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혜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결정 후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과천시는 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정병원 현황 =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대 9118㎡(2758평)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중인 우정병원은 91년 8월에 착공돼 97년 8월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조식품과 해운사업 등의 17개 사업체를 거느린 (주)세모는 170억원의 출연금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우정병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7년 8월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돼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됐다.
95년 6월에 인수한 경남 거제시 소재 거제백병원과 우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완공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우정병원에 대한 경매입찰로 인한 재단파산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0년 12월 경기도에 우정병원 매각승인을 신청,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의 업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기도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내 의견수렴을 부족으로 반려됐다.
한편, 올해 4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의 일부 권한이 시로 위임돼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은 과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특혜시비 피할 수 없을 듯 =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거붕의료복지재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재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용도변경 반대에 따라 재단 관계자는“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요구인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노인질환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다”며 “하지만 입주자의 부재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 김철현(54·목사)회장은“흉물로 전락한 우정병원을 활용하기 위해 더 이상의 병원용도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단측이 용도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써 주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추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전에 과천시의 책임자급 간부로부터 선거 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재단은 용도변경 후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대금으로 채무관계만 정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도변경이 이뤄져 업무용시설로 분양된다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정병원 인수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매각대금 350억원과 추가투입 될 공사비 300억원 정도를 빼더라도 용도변경으로 얻게 될 이득이 372∼509억원 정도나 돼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인국 시장은 과천지역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우선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의사가 없다”며 “병원 본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결정 후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과천시는 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정병원 현황 =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대 9118㎡(2758평)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중인 우정병원은 91년 8월에 착공돼 97년 8월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조식품과 해운사업 등의 17개 사업체를 거느린 (주)세모는 170억원의 출연금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우정병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7년 8월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돼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됐다.
95년 6월에 인수한 경남 거제시 소재 거제백병원과 우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완공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우정병원에 대한 경매입찰로 인한 재단파산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0년 12월 경기도에 우정병원 매각승인을 신청,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의 업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기도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내 의견수렴을 부족으로 반려됐다.
한편, 올해 4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의 일부 권한이 시로 위임돼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은 과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특혜시비 피할 수 없을 듯 =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거붕의료복지재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재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용도변경 반대에 따라 재단 관계자는“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요구인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노인질환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다”며 “하지만 입주자의 부재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 김철현(54·목사)회장은“흉물로 전락한 우정병원을 활용하기 위해 더 이상의 병원용도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단측이 용도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써 주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추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전에 과천시의 책임자급 간부로부터 선거 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재단은 용도변경 후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대금으로 채무관계만 정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도변경이 이뤄져 업무용시설로 분양된다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정병원 인수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매각대금 350억원과 추가투입 될 공사비 300억원 정도를 빼더라도 용도변경으로 얻게 될 이득이 372∼509억원 정도나 돼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인국 시장은 과천지역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우선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의사가 없다”며 “병원 본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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