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건축허가 보완조치에 반발한 토지소유주에 의해 수리산 등산로와 약수터가 봉쇄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안양6동 산 127-1, 478-1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수리산 산림훼손 우려로 반려되자 토지소유주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축이라며 울타리를 설치하고 등산객들의 이용을 막고 있다.
올해 4월 정규찬 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토지소유주 이 모씨 등 4명은 지난 5월30일 대지면적 1418㎡(430평)에 지상5층, 연면적 648㎡(196평), 용적률 46%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안양시 만안구에 신청했다.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소유주들이 소유한 자연녹지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허용범위를 대폭 낮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시가 부당하게‘토지이용의 재검토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면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가 시정될 때까지 등산로와 약수터 입구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건축신청지역이 수리산 녹지지역과 인접해 있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산림이 파괴되고 각종 건축물이 수리산 일대에 난립할 우려가 높다는 반응이다. 또 시는 관양1동 관악산 관촌약수터 지역을 매입했던 전례가 있어 사들이는 것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고 약수터가 도유지에 위치해 매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하루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지역이라 시에서 매입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며 “수리산 보존과 인접 사유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주들의 철판 울타리 설치에 따른 등산객과 약수터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고 약수터∼울타리 입구 300m 구간에 관을 설치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올해 4월 정규찬 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토지소유주 이 모씨 등 4명은 지난 5월30일 대지면적 1418㎡(430평)에 지상5층, 연면적 648㎡(196평), 용적률 46%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안양시 만안구에 신청했다.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소유주들이 소유한 자연녹지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허용범위를 대폭 낮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시가 부당하게‘토지이용의 재검토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면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부당한 건축허가 반려가 시정될 때까지 등산로와 약수터 입구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건축신청지역이 수리산 녹지지역과 인접해 있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산림이 파괴되고 각종 건축물이 수리산 일대에 난립할 우려가 높다는 반응이다. 또 시는 관양1동 관악산 관촌약수터 지역을 매입했던 전례가 있어 사들이는 것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고 약수터가 도유지에 위치해 매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만안구 관계자는“하루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지역이라 시에서 매입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다”며 “수리산 보존과 인접 사유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주들의 철판 울타리 설치에 따른 등산객과 약수터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고 약수터∼울타리 입구 300m 구간에 관을 설치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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