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면 주민 등 9600명 항공소음 집단소송…주민대책위 “주민권리 찾기위해 참여”
김포시 고촌면 주민 등 9600명의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공항공단을 상대로 사상 최대액 총 192억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더 확대된 두번째 환경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기록돼, 이후 주민들의 권리찾기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김포시 고촌면,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공항동 주민들은 지난 30일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배상하라”며 192억의 손배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공항주변 주민들은 난청, 만성피로, 만성 불면증 등 신체적 이상과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공항공단은 이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는 소음방지 시설 설치 등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의 전재일(시민관리국)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주민들은 피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주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소음대책위원회 변종태 회장은(부천시 공항동)은 “배상금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무관심한 국가와 공단측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최영동 변호사 등 변호에 참가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소음,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집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업체의 대책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사업체가 협력해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허가에서부터 주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김포시 고촌면 주민 등 9600명의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공항공단을 상대로 사상 최대액 총 192억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더 확대된 두번째 환경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기록돼, 이후 주민들의 권리찾기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김포시 고촌면, 양천구 신월동, 부천시 공항동 주민들은 지난 30일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배상하라”며 192억의 손배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공항주변 주민들은 난청, 만성피로, 만성 불면증 등 신체적 이상과 비행기 추락 등에 대한 만성적 불안감 및 집중력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공항공단은 이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는 소음방지 시설 설치 등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의 전재일(시민관리국)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라며 “주민들은 피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주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소음대책위원회 변종태 회장은(부천시 공항동)은 “배상금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무관심한 국가와 공단측에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최영동 변호사 등 변호에 참가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은 소음,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집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사업체의 대책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사업체가 협력해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허가에서부터 주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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