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시장측이 지난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대엽 신임시장을 지역감정 조장 등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시장측은 이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합동연설회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선거를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이 시장은 지난달 2일과 9일 시장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성남시에서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공사의) 공사장에 가보면 자갈 싣고 오고, 모래 싣고 오고, 자재 싣고 오는 차는 경기도 차 한대도 못 봤으며, 몽땅 호남 차 밖에 없더라”고 말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시장측은 “시장으로 재직할 때 호남사람들에게만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호남 이외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가 전혀 없다”며, 더구나 “호남차량 일색이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유세장에서 “(김병량 후보는) 일 잘하는 공무원, 통·반장들을 무조건 쫓아내고 특정(호남)지역 사람, 친·인척들로 성남시청을 노란 색깔로 도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 유포했다며 당시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역감정 자극
김 고소인측은 “취임당시 호남출신의 주민들 비율이 높음에도 고위직 공무원에 호남출신의 비율이 낮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남출신의 비율을 다소 높였을 뿐”이라며,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에 재직하는 6급이상 공무원들의 본적지별 구서을 보면, 서울 19명(11.3%), 경기·인천 82명(48.5%), 강원 7명(4.1%), 충청 24명(14.2%), 호남 25명(14.8%), 영남 12명(7.1%), 제주 0명이라고 날조의 근거를 제시하고, 통반장의 선정은 조례로 정해져 김 전시장이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이 연설회에서 “역대 시장중에서 내줘서는 안될 곳에 인허가를 가장 많이 내주신 시장,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자기자신 실속을 챙겼다는 유명한 시장, …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 아파트 특혜분양으로 …” 등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설파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시장측은 “내줘서는 안될 장소에 마구잡이로 인허가를 내 준 사실 자체가 없으며, 또 용도변경으로
실속을 챙긴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파크뷰 아파트 특별분양이나 특혜분양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김 전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결국 고소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출생지 문제삼은 적 없어
김 고소인측은 “이 시장이 연설에서 ‘이대엽의 출생지가 의심스럽다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병량 후보측은 … 세상에 고향도 모르고 족보의 구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히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자측은 ‘이 시장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자체, 고향이 경남 마산인지 여부, 출생지가 의심스럽다거나 이상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삼거나 성명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이 시장의 출생지가 일본(일본에서 태어나 소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사실 스스로 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올 5월 28일까지 사실을 숨기고 경남마산에서 태어났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보에도 출생지를 경남 마산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제250조 1항에도 후보자 본인의 ‘출생지’는 물론 심지어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하는 것까지 처벌(5년 아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학력 관련 수사 의뢰
김 전 시장측은 이 시장이 1956년 10월1일 해인대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해 58년 3월에 졸업한 것으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학적부를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어야할 56년 편입학 이전 학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 허위학력 공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즉 이 후보가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후 1·2학년을 거치지 않고 해인대 3학년에 편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
반면 이 시장은 해인대학교 입학과 졸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시장선거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한바 있으나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학 이수과정, 편입과정, 재학과정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남시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 상실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유성근 의원(한나라당)은 연설회에서 “상대후보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항에 따르면‘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시장측은 “고소했으니까 조사 받으면 되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며,“선거 후 김 전시장을 고발한 4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김 전 시장측은 이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합동연설회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선거를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이 시장은 지난달 2일과 9일 시장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성남시에서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공사의) 공사장에 가보면 자갈 싣고 오고, 모래 싣고 오고, 자재 싣고 오는 차는 경기도 차 한대도 못 봤으며, 몽땅 호남 차 밖에 없더라”고 말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시장측은 “시장으로 재직할 때 호남사람들에게만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호남 이외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가 전혀 없다”며, 더구나 “호남차량 일색이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유세장에서 “(김병량 후보는) 일 잘하는 공무원, 통·반장들을 무조건 쫓아내고 특정(호남)지역 사람, 친·인척들로 성남시청을 노란 색깔로 도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 유포했다며 당시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역감정 자극
김 고소인측은 “취임당시 호남출신의 주민들 비율이 높음에도 고위직 공무원에 호남출신의 비율이 낮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남출신의 비율을 다소 높였을 뿐”이라며,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에 재직하는 6급이상 공무원들의 본적지별 구서을 보면, 서울 19명(11.3%), 경기·인천 82명(48.5%), 강원 7명(4.1%), 충청 24명(14.2%), 호남 25명(14.8%), 영남 12명(7.1%), 제주 0명이라고 날조의 근거를 제시하고, 통반장의 선정은 조례로 정해져 김 전시장이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이 연설회에서 “역대 시장중에서 내줘서는 안될 곳에 인허가를 가장 많이 내주신 시장,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자기자신 실속을 챙겼다는 유명한 시장, …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 아파트 특혜분양으로 …” 등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설파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시장측은 “내줘서는 안될 장소에 마구잡이로 인허가를 내 준 사실 자체가 없으며, 또 용도변경으로
실속을 챙긴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파크뷰 아파트 특별분양이나 특혜분양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김 전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결국 고소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출생지 문제삼은 적 없어
김 고소인측은 “이 시장이 연설에서 ‘이대엽의 출생지가 의심스럽다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병량 후보측은 … 세상에 고향도 모르고 족보의 구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히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자측은 ‘이 시장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자체, 고향이 경남 마산인지 여부, 출생지가 의심스럽다거나 이상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삼거나 성명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이 시장의 출생지가 일본(일본에서 태어나 소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사실 스스로 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올 5월 28일까지 사실을 숨기고 경남마산에서 태어났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보에도 출생지를 경남 마산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제250조 1항에도 후보자 본인의 ‘출생지’는 물론 심지어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하는 것까지 처벌(5년 아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학력 관련 수사 의뢰
김 전 시장측은 이 시장이 1956년 10월1일 해인대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해 58년 3월에 졸업한 것으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학적부를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어야할 56년 편입학 이전 학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 허위학력 공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즉 이 후보가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후 1·2학년을 거치지 않고 해인대 3학년에 편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
반면 이 시장은 해인대학교 입학과 졸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시장선거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한바 있으나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학 이수과정, 편입과정, 재학과정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남시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 상실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유성근 의원(한나라당)은 연설회에서 “상대후보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항에 따르면‘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시장측은 “고소했으니까 조사 받으면 되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며,“선거 후 김 전시장을 고발한 4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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