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성화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전경련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장거래분야 전문위원회에서는 현행 온라인 할인판매와 관련된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대해 각종 논의가 진행됐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자직거래진흥원 주관으로 관련기관 직원 4개 실사팀이 전자상거래 관련 100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100여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수집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온라인 할인판매에 각종 규제완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 △사업자에 가중된 소비자 보호 의무 완화 △e-마켓플레이즈(전자장터) 지원방안 △전자상거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등 영업부문 7과제, 환경부문 7과제 등 총 14개 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보험과 같은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거나 전자상거래 주요 품목인 서적류 정가의 10%이상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빠른 시간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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