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입점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가 유해업소를 합법화하는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교정화위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야탑동 367-4번지 세신옴니코아의 경우 95년 12월 19일 접수된 유흥주점 심의는 통과되었으나, 2001년 1월 12일 유흥주점 심의는 금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올 1월 4일(10층)과 1월 23일(8·9층) 심의에서는 유흥주점의 설치를 통과시키는 등 동일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 촌극이 벌어졌다.
또한 야탑동 375-1번지 지하에 신청한 노래방의 경우는 금지 결정을 해 형평성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23일 심의에 앞서 돌마초등학교장이 보낸‘업소 시설시 구청과 학부모간의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음으로 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조사의견서의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완 위원장(40·돌마초등학교)은 “자의적이고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화위원회 심의는 원천무효이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이 유해업소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으나,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가 유해업소를 합법화시키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시급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업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법규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 31조 ②항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400m, 위락시설의 경우 150m 거리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일산시의 경우 7월 주거지로부터 100m 거리 규정을 200~300m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보건법 6조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50m~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학교정화위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야탑동 367-4번지 세신옴니코아의 경우 95년 12월 19일 접수된 유흥주점 심의는 통과되었으나, 2001년 1월 12일 유흥주점 심의는 금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올 1월 4일(10층)과 1월 23일(8·9층) 심의에서는 유흥주점의 설치를 통과시키는 등 동일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오락가락 촌극이 벌어졌다.
또한 야탑동 375-1번지 지하에 신청한 노래방의 경우는 금지 결정을 해 형평성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23일 심의에 앞서 돌마초등학교장이 보낸‘업소 시설시 구청과 학부모간의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음으로 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조사의견서의 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완 위원장(40·돌마초등학교)은 “자의적이고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화위원회 심의는 원천무효이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이 유해업소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으나, 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가 유해업소를 합법화시키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시급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업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법규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 31조 ②항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400m, 위락시설의 경우 150m 거리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일산시의 경우 7월 주거지로부터 100m 거리 규정을 200~300m로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보건법 6조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50m~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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