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됨에 따라 경기도내 취락 160여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건교부에서 후속지침이 내려와야 확정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도내 160곳 정도가 취락지구 지정대상”이라고 말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현재의 주택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 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도 11개 시설에서 22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또 마을도로 확·포장을 비롯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때 국가에서 70%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내 취락지구 지정대상은 시흥시가 하중동 해터마을 등 42곳으로 가장 많고 의왕시 고천동 안질마을 등 34곳, 화성시가 비봉면 백노동 마을 등 20곳, 과천 11곳, 김포 10곳, 안산과 광주 각 8곳, 부천과 광명 각 3곳, 군포와 양평 각 2곳, 성남 1곳 등 모두 13개 시군 160곳, 면적 290만㎡, 2821가구, 77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같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 후에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6일 열린 국무회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인 집단취락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이었던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 573곳은 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군의 도시계획변경 입안, 주민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검토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건교부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3∼4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취락 지정 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당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처럼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건물의 증·개축과 신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경기도 관계자는 7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정비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건교부에서 후속지침이 내려와야 확정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도내 160곳 정도가 취락지구 지정대상”이라고 말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현재의 주택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 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도 11개 시설에서 22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또 마을도로 확·포장을 비롯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때 국가에서 70%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도내 취락지구 지정대상은 시흥시가 하중동 해터마을 등 42곳으로 가장 많고 의왕시 고천동 안질마을 등 34곳, 화성시가 비봉면 백노동 마을 등 20곳, 과천 11곳, 김포 10곳, 안산과 광주 각 8곳, 부천과 광명 각 3곳, 군포와 양평 각 2곳, 성남 1곳 등 모두 13개 시군 160곳, 면적 290만㎡, 2821가구, 7700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같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 후에나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6일 열린 국무회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인 집단취락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이었던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 573곳은 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군의 도시계획변경 입안, 주민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검토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건교부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3∼4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취락 지정 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당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처럼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건물의 증·개축과 신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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