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구성 문제 있다

건설위에 건설업자 몰려

지역내일 2002-07-29 (수정 2002-07-30 오후 5:28:18)
서울시의회 건설관련 상임위에 건설업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위원회 14명중 5명, 도시관리위원회 15명중 6명이 건설관련 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는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국, 주택국, 도시계획국, 교통관리실을 관장하는 상임위다.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와 도시계획 변경 등에 이들 상임위원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시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교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도 자신의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 금지(48조 6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를 감사하는 상임위에 건설업자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의 경우 지방의원들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대주주를 바꾼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34조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 원구성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도시관리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건설업자가 많은 것은 몰랐다”며“상임위 구성당시 의원들의 지원과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제척사유 등을 관련 법규에 상세하게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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