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택지개발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30일 풍동택지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구)에 따르면 풍동지구 가옥주와 세입자 대표는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서 주택공사 보상가 책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합리적인 보상가 재책정이 실시될때까지 싸울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고양시가 풍동택지개발지구 조성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를 높일 수 있도록 불법 농지전용 변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9년 7월 25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에도 풍동 581번지 일대 단독 목조주택 11동에 대해 조건부로 농지전용을 변경한 뒤, 조건부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의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양시가 지난 99년 6월과 8월 일산구 풍동 581 일대 준농림지를 대지로 전용 및 변경을 허가해 준 행위는 부당,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2년)가 경과돼 인사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농지전용 변경은 관련법규에 의해 가능한 허가한 사항이고, 보상가 산정에 관련된 문제는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9년 7월 건교부로부터 지정 고시됐고, 2000년 10월 풍3통과 풍5통이 추가 지정돼 총 25만2000평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30일 풍동택지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구)에 따르면 풍동지구 가옥주와 세입자 대표는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서 주택공사 보상가 책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합리적인 보상가 재책정이 실시될때까지 싸울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고양시가 풍동택지개발지구 조성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를 높일 수 있도록 불법 농지전용 변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9년 7월 25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에도 풍동 581번지 일대 단독 목조주택 11동에 대해 조건부로 농지전용을 변경한 뒤, 조건부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의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양시가 지난 99년 6월과 8월 일산구 풍동 581 일대 준농림지를 대지로 전용 및 변경을 허가해 준 행위는 부당,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2년)가 경과돼 인사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농지전용 변경은 관련법규에 의해 가능한 허가한 사항이고, 보상가 산정에 관련된 문제는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9년 7월 건교부로부터 지정 고시됐고, 2000년 10월 풍3통과 풍5통이 추가 지정돼 총 25만2000평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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