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풍동택지개발 보상가 비리 있다”

택지개발대책위, 보상가 재책정 요구…고양시, “보상가 산정은 권한밖 일”

지역내일 2002-07-3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택지개발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30일 풍동택지개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청구)에 따르면 풍동지구 가옥주와 세입자 대표는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서 주택공사 보상가 책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합리적인 보상가 재책정이 실시될때까지 싸울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고양시가 풍동택지개발지구 조성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를 높일 수 있도록 불법 농지전용 변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9년 7월 25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에도 풍동 581번지 일대 단독 목조주택 11동에 대해 조건부로 농지전용을 변경한 뒤, 조건부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의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양시가 지난 99년 6월과 8월 일산구 풍동 581 일대 준농림지를 대지로 전용 및 변경을 허가해 준 행위는 부당,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2년)가 경과돼 인사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농지전용 변경은 관련법규에 의해 가능한 허가한 사항이고, 보상가 산정에 관련된 문제는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9년 7월 건교부로부터 지정 고시됐고, 2000년 10월 풍3통과 풍5통이 추가 지정돼 총 25만2000평이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