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국고지원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2억원씩 지원키로

지역내일 2002-08-07 (수정 2002-08-09 오후 3:48:24)
정부는 7일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내년부터 2005년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해 연간 2억원씩 국고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3년간 정해진 시범기간 동안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인력 교육비 5000만원 △호스피스기관 5개소 운영비 1억5000만원 등 2억원씩을 매년 지원할 방침이다.
호스피스란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말기암환자와 같은 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슬픔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의 한 방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4년부터, 영국은 77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시작해 지금은 보편화됐다고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난 90년 3만8000명이었던 암사망 인구가 급격히 늘어 2000년에는 5만8000명이나 됐다”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선진제도 도입이 요청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호스피스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말기암환자의 임종 전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호스피스 기관은 현재 64곳으로 주로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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