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밑반찬류의 실제용량이 표기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지부장 공정옥)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진공 포장된 밑반찬류의 용량이 표기된 용량과 일치하는지 실량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량검사는 소비자에게 실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업체로 하여금 정확한 실량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검사과정에는 참관인과 안산시 지역경제과 팀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검사입회자가 참가, 실시했다. 18개회사 제품, 총 68개류를 검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젓갈류는 표기량보다 내용량이 10∼16g 이상으로 허용 오차량보다 2배정도 부족함을 보였다.
성포동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자체적인 포장김치를 판매할 때 4298g으로 표시되었으나 내용량을 측정한 결과 4184g이었다. 검사기준의 1000g 초과시 허용 오차범위 1%인 43g을 벗어난 114g의 오차가 났다고 밝혔다. 입회자들은 해당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총68개 제품중 표시량보다 실제량이 부족한 제품은 약 11.3%정도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실시 후 소시모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고 실량이 부족한 제품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 단체에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8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지부장 공정옥)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진공 포장된 밑반찬류의 용량이 표기된 용량과 일치하는지 실량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량검사는 소비자에게 실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업체로 하여금 정확한 실량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검사과정에는 참관인과 안산시 지역경제과 팀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검사입회자가 참가, 실시했다. 18개회사 제품, 총 68개류를 검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젓갈류는 표기량보다 내용량이 10∼16g 이상으로 허용 오차량보다 2배정도 부족함을 보였다.
성포동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자체적인 포장김치를 판매할 때 4298g으로 표시되었으나 내용량을 측정한 결과 4184g이었다. 검사기준의 1000g 초과시 허용 오차범위 1%인 43g을 벗어난 114g의 오차가 났다고 밝혔다. 입회자들은 해당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총68개 제품중 표시량보다 실제량이 부족한 제품은 약 11.3%정도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실시 후 소시모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고 실량이 부족한 제품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 단체에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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