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 의결

교육부, 수험생 혼란 등 2003학년도 시행은 불가능

지역내일 2002-08-09 (수정 2002-08-09 오후 4:39:26)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200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10%씩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사인력의 공급 적정화와 질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험생 혼란 등을 이유로 2003학년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발특위는 또 2004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 정원외 편입과 특례입학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5월 현재 전국 의대 재학생 1만4605명 중 14.7%는 정원 이외의 편입학생이다. 이와 함께 의발특위는 모든 의과대학을 일정 주기로 평가해 기준 미달 대학을 엄중히 제재하는 ‘의대 인정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6명 중 교육부장관,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이 불참했으며, 나머지 참석 위원 21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됐다.
의발특위는 이날 의결된 방안을 이달중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의발특위 건의 사항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대학들로부터 2003학년도 정원 조정계획을 신청받아 이달 말께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을 제외하면 어느 한곳도 의대정원 감축계획이 있는 곳은 없고 모두 동결계획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게 정원조정 원칙을 전하기 전 복지부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원칙을 밝혀와 이대로 대학에 통보했었다”며 “대학들도 이런 원칙을 기초로 2003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했고, 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고 코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3학년 이후의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2003학년도에 당장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의발특위가 의결한 2004학년도 편입학 금지나 특례입학 금지 등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부처협의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인구 10만명당 130명(한의사 포함시 152명) 수준이나, 오는 2007년 이후에는 OECD에서 제시한 적정의사수(인구 10만명당 150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하채림·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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