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기사

지역내일 2002-08-01
주거문화가 바뀐다<꼭지>
에어컨·전자렌지는 기본, 침대는 덤으로
고급화로 승부거는 원룸‥ 주차, 소음 방지책 세워야


원룸의 문화가 잠시 거쳐가는 곳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처음, 원룸 주택의 수요는 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전문직 여성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생활 패턴의 변화. 핵가족화와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그 수요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원룸주택이 단순히 살기 위한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과 인구 집중 시설이 건립되면서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고 이기적이고 개성적인 사회풍토에 따라 적지만 편리한 나 혼자만의 공간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학생. 싱글. 소호 족.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원룸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주거공간 1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일찍이 원룸은 인기몰이의 여파로 평수와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에서 임대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10평에서 20평이
넘는 커지는 평수와 종류 또한 다양하다.

원룸텔: 원룸텔은 실3평-4평 사이의 방에 개별화장실과 개별 씽크대를 제공, 방은 작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룸의 특징을 살려 사정이 어려운 직장인들이 적은 임대료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분리형 원룸: 초창기의 원룸주택은 주방과 방을 미닫이로 분리하였는데 장점은 주방의 요 리 냄새가 방에 배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점은 공간 활용도가 오픈형만 못하다.

오픈형 원룸: 원룸의 단점인 답답함을 덜어주고 작은 공간에 효율성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근래에 신축하는 원룸은 거의 오픈형인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에어컨, 붙박이장, 베란다, 샤워 부스 등을 시설하여 갈수록 고급화가 되어 가고 있다.

원 베드룸: 오픈형 원룸의 단점은 손님 방문 시 침대 등이 한눈에 보여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는 점인데 이러한 단점을 커버하고 분리형 원룸과 달리 별도의 거실 공간을 마련한 스타일이다.

투 베드룸: 방2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18평형 구조, 거실이 별도로 있는 24평 아파트형 구 조다.

호텔형 단기임대 원룸: 모든 가구가 비치된 콘도를 연상하면 되고 2달 분 월세를 선불로 받고 입주시키고 한 달을 살 경우는 퇴실 시 한달 분을 돌려주는 식의 임대계약이다. 한 달은 기본 계약이고 한달 이후는 날자 계산을 해준다.

(주)맥 인터내셔널 조경원(37)이사는 “요즘 들어 원룸은 에어컨과 붙박이장. 씽크대는 기본이며 기존의 기능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모든 가구가 비치되어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샤워부스 베란다 등이 추가되어 점점 고급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분위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지방으로 내려오는 추세다.
현재 도내의 일부 원룸과 활발히 신축되고 있는 원룸 또한 최신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에 따른 가구 수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 사항이 있어 도내에서는 원룸 고급화에 따른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 환경의 변화, 생활패턴의 변화로 고급화된 원룸 수요는 점차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정선아 리포터jjss701@yahoo.co.kr

전, 월세 꼭 알아야 할 상식

전세계약을 맺기 전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큰 낭패를 면할 수 있다.

1.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한다.
2. 집주인 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3. 잔금지불과 입주는 동시
잔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주소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5.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혔다는 것은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확정일자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서울, 광역 시 최대 1.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까지 가장 먼저 변제해 주고 있다.
7. 미등기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들 때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만 마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8. 특약사항-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공란으로 두지 말고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을 다 적어둔다. 전세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도움말: 윤경희 공인중개사
정선아 리포터:jjss701@yahoo.co.kr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