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시가지 개발 용역 발주

수정·중원구 재개발 본격 추진

지역내일 2002-08-11 (수정 2002-08-13 오후 3:56:03)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수복재개발)·단대(철거재개발)·중3(철거)·은행2(수복재개발) 등 4개 구역을 결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 선정된 수행업체는 약 1년여의 용역기간을 걸쳐 4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작성한 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재개발구역지정 용역의 향후 추진 일정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경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지정안은 주민공람과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상반기 경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했지만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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