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415)·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08-05
재계약이 가능한 데도 퇴사한 자의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이전될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됨을 이유로 임의퇴직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 계속 고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남게 되므로 근로자가 임의퇴직할 경우 종전 업체에서의 이직사유에 의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영업사원이 이직했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갑’이 채용될 당시 기본급 50만원에 수금액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 받기로 했던 근로조건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급여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임금 수령액이 종전 1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동된 경우, 기본급이 상향조정돼 한편으로는 근로조건이 개선된 점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됐거나 업무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함에도 단순히 급여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종전에 지급 받던 임금이 1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HiHR 대표 공인노무사 김용진 (02)345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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