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에 귀속된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올해말까지 받는다.
보상대상은 지난 90년말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중 △84년 말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후 년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71년 7월 1이전에 사유지였던 토지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둑 안쪽에 위치한 토지다.
보상대상 토지주들은 12월 말까지 보상청구서와 보상신청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 포함)을 비롯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김포시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심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 국가하천(한강)내 미보상토지는 모두 127필지 27만7792㎡이다. (031-980-2812)
/전예현기자 newslove@naeil.com
보상대상은 지난 90년말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중 △84년 말 이전에 하천에 편입된 후 년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71년 7월 1이전에 사유지였던 토지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둑 안쪽에 위치한 토지다.
보상대상 토지주들은 12월 말까지 보상청구서와 보상신청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 포함)을 비롯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김포시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는 심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 국가하천(한강)내 미보상토지는 모두 127필지 27만7792㎡이다. (031-98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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