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도 지자체 지원 필요

성동구 “주민편의시설 비용 일부 부담해야”

지역내일 2002-08-12 (수정 2002-08-14 오후 3:28:01)
서울 성동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12일 “최근 활발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5%를 넘어섰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방역, 주민편의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주 도로 보도·경계석 교체 △체육시설, 조경시설 보수 및 예산지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부분 전기로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내 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행정기관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용부분은 개인이 곧바로 접수하되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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