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맞은 개인과외교습 신고제가 신고건수 부족, 저조한 단속 실적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과외교습을 한다고 신고한 건수는 3만4000여명에 불과하고, 미신고자 단속실적도 117건에 불과하다. 이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습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개인 과외교습자 3만4848명 중 교과목 과외교습자는 2만1772명, 예체능 교습자는 1만1625명, 기타 1451명 등으로 이들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수강인원은 23만6968명이며 월 교습료는 최고 200만원, 최저가 3000원이었다.
신고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데도 미신고자 단속 실적은 저조해 1년간 전국적으로 117명만 단속돼 모두 6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14명, 부산 4명, 대구 45명, 인천 4명, 대전 4명, 경기 21명, 강원 1명, 충북 5명, 전남 5명, 경북 8명, 경남 6명 등이었다.
이처럼 신고실적이 부족한데는 단속효과가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단속망에 걸린 미신고자의 월 교습료는 1만5000원∼80만원 수준으로 고액과외는 무방비상태로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약한 차별규정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과외 교습자들 사이에서는 감추다 걸리면 과외소득에 비해 소액인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을 허용하되 소득에 대해서는 응분의 세금을 물리겠다’던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의 취지를 일찌감치 훼손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별로 일손이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해 과외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과외교습을 한다고 신고한 건수는 3만4000여명에 불과하고, 미신고자 단속실적도 117건에 불과하다. 이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습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개인 과외교습자 3만4848명 중 교과목 과외교습자는 2만1772명, 예체능 교습자는 1만1625명, 기타 1451명 등으로 이들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수강인원은 23만6968명이며 월 교습료는 최고 200만원, 최저가 3000원이었다.
신고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데도 미신고자 단속 실적은 저조해 1년간 전국적으로 117명만 단속돼 모두 6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14명, 부산 4명, 대구 45명, 인천 4명, 대전 4명, 경기 21명, 강원 1명, 충북 5명, 전남 5명, 경북 8명, 경남 6명 등이었다.
이처럼 신고실적이 부족한데는 단속효과가 적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단속망에 걸린 미신고자의 월 교습료는 1만5000원∼80만원 수준으로 고액과외는 무방비상태로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약한 차별규정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과외 교습자들 사이에서는 감추다 걸리면 과외소득에 비해 소액인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을 허용하되 소득에 대해서는 응분의 세금을 물리겠다’던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의 취지를 일찌감치 훼손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별로 일손이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해 과외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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