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주사제’ 의약분업 대상에서 빠져

지역내일 2000-08-26
지난달 18일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분업 대상에 넣기로 했던 ‘차광주사제(보관 때 빛에 노출해서는 안되는)’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광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완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초 분업대상에 다시 집어넣을 방침”이라며 “정부가 여야 합의사항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멋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국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주사제 중 40∼50%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를 분업대상에 넣었을 때 의약분업의 취지(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를 살릴 수 있다고 봤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겨우 성사시켜 놓으니까, 앞장서서 분업 정착에 나서야할 정부가 이를 망쳐놨다”고 비난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도 “정부가 겉으론 정부 주도의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강경한 것 같지만 속으론 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기준과 원칙 없이 의료계에 끌려 다니는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정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등에서 차광주사제를 누락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아 여당 의원들조차 “대체 뭐하자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야는 지난달 차광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되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데에 합의했었다.

※ 차광주사제란
차광(遮光)주사제는 빛을 받을 경우 화학작용을 일으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주사제다. 제약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갈색병에 담거나 어두운 곳에 보관해 운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96년 의료기관들이 외래환자에게 투여한 주사제는 3130억원어치(외래환자 전체 약제비의 17.4%)로 이 중 차광주사제가 40∼50%를 차지한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자고 줄곧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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