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우리들의 근로조건, 알고싶어요’라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시·도 및 교육청, 청소년단체에 배포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연소근로자들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은 “연소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적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사항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얼마전 참여연대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가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근로계약체결방법, 근로기준,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과 또는 근로감독과(1544-5050)와 고용안정센터(1588-1919)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연소근로자를 사용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내용을 간추려 ‘연소자의 근로, 이것만은 지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사업주단체 및 사업장에 배포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연소근로자들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은 “연소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적고,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사항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얼마전 참여연대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가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근로계약체결방법, 근로기준,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과 또는 근로감독과(1544-5050)와 고용안정센터(1588-1919)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연소근로자를 사용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내용을 간추려 ‘연소자의 근로, 이것만은 지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사업주단체 및 사업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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