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고용허가제 도입 권고

민족차별 이유로 산업연수생제 단계적 폐지 주문

지역내일 2002-08-13 (수정 2002-08-16 오후 3:35:5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3일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무총리에게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산업연수생제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해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고용허가제’등의 도입을 권고했다.
다만 중소영세업체 등의 인력난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권위는 중국동포들에 한정해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을 허용한 것은 제조업의 인력이탈과 불법체류화를 확대할 수 있고, ‘인종 및 민족차별’의 비난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26만명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전원 출국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강제출국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불법체류자 노동자들이 한국시장의 필요에 따라 유입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정부가 외국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불법취업을 묵인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사면조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폐지논란이 계속돼 왔던 산업연수생제에 대해 정부기관 가운데 최초로 ‘산업연수생제 폐지’를 공식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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