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버스터미널 소송, 시 패소

주민들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 낭비” 질타

지역내일 2002-08-14 (수정 2002-08-16 오후 4:40:54)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안양시가 (주)경보측에 패소 당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시의 안일한 행정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주)경보가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안양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광역단체인 경기도 지방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한 결과 원고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4일 시와 (주)경보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인근 5552평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발생을 우려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관양동 922 일대 8318평 부지로 이전하기로 시가 결정하자, (주)경보측은 변경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 해왔다.
(주)경보 관계자는“당초 평촌동 부지에 투입된 설계비 15억원, 인건비 3억원 등 약 20억원과 토지공사의 계약해지로 환수당한 20억원의 토지매입 대금 등 총 4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법원의 판결에 손해 본 금액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양권 100만을 포괄하기에는 당초 평촌동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관계로 부지를 이전하게 됐다”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변경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 발주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도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터미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경보와 시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양동에 거주하는 김 모(52)씨는“버스터미널 건립은 고사하고 소송에 휘말려 혈세까지 낭비하게 되었다니 시의 행정력을 알만하다”고 비난했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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