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법정관리 기각

대구지법 “정상화 가능성 없다”

지역내일 2000-11-20 (수정 2000-11-21 오후 1:03:57)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는 20일 대구지역 일간신문인 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의 법정관리신
청에 대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지난 3일 영남일보를 법정관리로 분류한 채권단의 부실기업 처리결과가 ‘탁상 행
정’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남일보는 부채가 1536억 원으로 자산(45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최근 5년
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모두 적자로 경상적자 누계가 682억 원에 이르는 등 갱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
아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010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비용은 감소해 회사를 되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없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11월3일 채권단의 2차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법정관리로 분류된 바 있어 채권단의 부실
기업 처리 잣대에 비난이 일고 있다.
채권단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대동주택의 화의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은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충
실히 이행해 왔다”며 “청산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또 퇴출로 발표된 광주 ‘양영제지’는 이미 없어진 회사로 확인돼 ‘탁상 구조조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6일 최근의 경제위기로 악화된 회사경영난을 들어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신청, 닷새 뒤
인 31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로 대구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