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는 20일 대구지역 일간신문인 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의 법정관리신
청에 대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지난 3일 영남일보를 법정관리로 분류한 채권단의 부실기업 처리결과가 ‘탁상 행
정’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남일보는 부채가 1536억 원으로 자산(45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최근 5년
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모두 적자로 경상적자 누계가 682억 원에 이르는 등 갱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
아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010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비용은 감소해 회사를 되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없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11월3일 채권단의 2차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법정관리로 분류된 바 있어 채권단의 부실
기업 처리 잣대에 비난이 일고 있다.
채권단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대동주택의 화의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은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충
실히 이행해 왔다”며 “청산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또 퇴출로 발표된 광주 ‘양영제지’는 이미 없어진 회사로 확인돼 ‘탁상 구조조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6일 최근의 경제위기로 악화된 회사경영난을 들어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신청, 닷새 뒤
인 31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로 대구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에 대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로 지난 3일 영남일보를 법정관리로 분류한 채권단의 부실기업 처리결과가 ‘탁상 행
정’이라는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남일보는 부채가 1536억 원으로 자산(456억원)의 3.3배에 이르고, 최근 5년
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모두 적자로 경상적자 누계가 682억 원에 이르는 등 갱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
아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010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비용은 감소해 회사를 되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없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11월3일 채권단의 2차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법정관리로 분류된 바 있어 채권단의 부실
기업 처리 잣대에 비난이 일고 있다.
채권단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대동주택의 화의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은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충
실히 이행해 왔다”며 “청산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었다.
또 퇴출로 발표된 광주 ‘양영제지’는 이미 없어진 회사로 확인돼 ‘탁상 구조조정’이란 비판을 받았다.
영남일보는 지난달 26일 최근의 경제위기로 악화된 회사경영난을 들어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신청, 닷새 뒤
인 31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상태로 대구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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