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마지막 남은 황금토지인 일산 MBC부지와 주교동 그린벨트내 주택지가 개발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구 장항동 869번지 일대 1만5000여평의 문화방송 부지에 대해 MBC 건설기획단측은 연면적 2만여평의 제작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MBC측은 8월초 강현석 고양시장을 면담하고, 방송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MBC는 건설자금 확보 등을 위해 1만5000여평의 토지 중 5000여평만 방송시설(제작센터)을 설립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시설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고양시에 밝혀왔다.
MBC 제작센터 부지인 장항동 869번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용도상 일반업무용지도 지정돼있다. MBC측은 여의도 사옥의 연면적 1만8000평을 감안, 일산 제작센터는 15층 이하 연면적 2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이 지역의 권장용도가 ‘방송통신관련시설’로 지정된 반면 MBC측의 계획대라면 전체 1만5000여평 중 5000평만 방송통신관련시설이 들어서게 돼 권장용도에 맞지 않아 권장용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권장용도 비율상 이견이 있지만, 시에서도 MBC가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다”며 “적절한 협의를 통해 MBC측의 계획을 최대한 수용할 입장”이라고 밝혀 권장용도에 대한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MBC 건설기획단측은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주교동, 최고급 저택 63필지 계획
이와함께 덕양구 주교동 1476번지 일대 1만1000여평의 부지에 최고급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고양시 최고의 황금땅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 따르면 주교동 1476번지 토지주는 1만1000여평에 대해 지난 3월 토지분할을 마치고 100∼150여평의 토지 63필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립 용의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덕양구는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조건부로 내세우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지목이 ‘대지’로 지정, 이 부지에 대한 신축이 제한됐지만,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전 ‘대지’는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는 토지주의 개발의사를 접수, 기반시설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행위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며 “기반시설 등의 조건부를 만족시키면 신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고양시에서 현행법상 개발가능한 유일한 토지로 알려져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구 장항동 869번지 일대 1만5000여평의 문화방송 부지에 대해 MBC 건설기획단측은 연면적 2만여평의 제작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MBC측은 8월초 강현석 고양시장을 면담하고, 방송시설과 상업시설의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MBC는 건설자금 확보 등을 위해 1만5000여평의 토지 중 5000여평만 방송시설(제작센터)을 설립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시설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고양시에 밝혀왔다.
MBC 제작센터 부지인 장항동 869번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용도상 일반업무용지도 지정돼있다. MBC측은 여의도 사옥의 연면적 1만8000평을 감안, 일산 제작센터는 15층 이하 연면적 2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이 지역의 권장용도가 ‘방송통신관련시설’로 지정된 반면 MBC측의 계획대라면 전체 1만5000여평 중 5000평만 방송통신관련시설이 들어서게 돼 권장용도에 맞지 않아 권장용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권장용도 비율상 이견이 있지만, 시에서도 MBC가 최대한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다”며 “적절한 협의를 통해 MBC측의 계획을 최대한 수용할 입장”이라고 밝혀 권장용도에 대한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MBC 건설기획단측은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주교동, 최고급 저택 63필지 계획
이와함께 덕양구 주교동 1476번지 일대 1만1000여평의 부지에 최고급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고양시 최고의 황금땅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 따르면 주교동 1476번지 토지주는 1만1000여평에 대해 지난 3월 토지분할을 마치고 100∼150여평의 토지 63필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립 용의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덕양구는 기반시설 등의 문제를 조건부로 내세우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지목이 ‘대지’로 지정, 이 부지에 대한 신축이 제한됐지만,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전 ‘대지’는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는 토지주의 개발의사를 접수, 기반시설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행위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며 “기반시설 등의 조건부를 만족시키면 신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으로 고양시에서 현행법상 개발가능한 유일한 토지로 알려져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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