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지방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에 교육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청을 두고 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은 현 초·중·중등 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초 설립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춰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된다.
그리고 각시도의 자치 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직선제를 적용하는데 반하여 동일격인 각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만은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방법상 형평성에 저촉된다.
또 31조에는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주민은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간선제로 제한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대한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는 여기서 제외된 것은 공명선거를 해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대비하여 입후보 예정자가 학교운영위원선거에 자기편 사람을 심어놓기도 하고 선거기간에 입후보자가 학교장과 교원위원을 만나기 위하여 잦은 학교방문은 교육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편의 선출을 위하여 초등과 고등교사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 그리고 출신교별 교사간의 갈등 등으로 학교가 정치장화 혹은 교직원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인 까닭에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위원 구성과 후보자 선택과정에서 학교장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하여야 되고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선거제도의 개선이 당국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그래서 각 시도에 교육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청을 두고 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은 현 초·중·중등 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초 설립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춰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된다.
그리고 각시도의 자치 단체장과 의원은 주민직선제를 적용하는데 반하여 동일격인 각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만은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방법상 형평성에 저촉된다.
또 31조에는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주민은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간선제로 제한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대한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는 여기서 제외된 것은 공명선거를 해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대비하여 입후보 예정자가 학교운영위원선거에 자기편 사람을 심어놓기도 하고 선거기간에 입후보자가 학교장과 교원위원을 만나기 위하여 잦은 학교방문은 교육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편의 선출을 위하여 초등과 고등교사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 그리고 출신교별 교사간의 갈등 등으로 학교가 정치장화 혹은 교직원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인 까닭에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위원 구성과 후보자 선택과정에서 학교장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하여야 되고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선거제도의 개선이 당국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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