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한림면 일대 일부 이재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시는 27일 “이번 수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됐거나 붕괴위험이 높아 복구작업이 끝나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사업구상은 한림면 일대 3개지구에 194억원을 들여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택지를 조성, 이 지역 저지대 주택 236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집단이주 추진에 앞서 복구작업기간에 숙식이 가능한 컨테이너 100여개를 마련,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들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민 집단이주단지 조성은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해시 조차 “사업비 지원여부가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해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의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침수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지급되는 침수주택에 대한 특별위로금 60만원은 수재민을 두번 울리는 처사로 전액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현금으로 반납한다”며 “278가구의 주민에게 지급된 1억6680만원을 모아 28일 행자부장관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책위는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해대책에도 허점을 보인 정부는 보상지원에서도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8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수해지역 주민들을 총동원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김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하지만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해시는 27일 “이번 수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됐거나 붕괴위험이 높아 복구작업이 끝나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사업구상은 한림면 일대 3개지구에 194억원을 들여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택지를 조성, 이 지역 저지대 주택 236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집단이주 추진에 앞서 복구작업기간에 숙식이 가능한 컨테이너 100여개를 마련,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들에 한해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민 집단이주단지 조성은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해시 조차 “사업비 지원여부가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김해시 한림면 수해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의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침수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 지급되는 침수주택에 대한 특별위로금 60만원은 수재민을 두번 울리는 처사로 전액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현금으로 반납한다”며 “278가구의 주민에게 지급된 1억6680만원을 모아 28일 행자부장관에게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책위는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해대책에도 허점을 보인 정부는 보상지원에서도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8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수해지역 주민들을 총동원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김해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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