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위·변조 논란 확산

정연씨 면제날짜 신검판정보다 앞서 … 한나라, “실무자 착오”

지역내일 2002-08-14 (수정 2002-08-16 오후 3:13:15)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위·변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이름 등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병역면제처분 날짜도 상식밖으로 기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씨는 14일 “구청이 보관중인 빈 양식을 이용해 병적기록표 자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13일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나타난 제2국민역 편입 처분시점은 91년 2월 11일로, 국군춘천병원이 정밀신검에서 5급 판정을 내린 시점인 12일보다 하루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검을 통해 5급 판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제2국민역 편입처분(병역 면제조치)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병무관계자들은 정밀신검에서 5급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된 이들에게 국민역 편입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15일이 걸린다고 설명해 정연씨 병적기록표가 ‘상식밖’임을 뒷받침했다.
김대업씨는 “병역비리사범들에게 병적기록표 조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당시 면제를 주도한 이들이 구청이 보관중이던 여유분의 병적기록표 양식을 구해 정연씨의 기록표를 새로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기록들은 이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게 김대업씨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은 “병적기록부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좌측상단에 기록된 2월 11일 102보는 정연씨의 입소 날짜이며 옆의 신검기록은 12일 신체검사 뒤 적은 내용”이라며 “이를 받아본 (거주지) 병무청 직원은 11일에 5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2국민역 편입날짜를 기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아직까지 뚜렷한 조작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수사관계자는 “현재로선 면제판정을 내린 병무청 실무자의 착오로 신검일자와 동일한 고무인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날짜를 조작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대업씨로부터 제출받은 녹취테이프와 미국에 체류 중인 김도술씨와의 전화녹음을 대검 수사과에 의뢰해 비교분석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일단 소환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으나 자진귀국토록 다각도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도술씨의 청탁을 받고 병역면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 헌병대 준위 변 모씨 등 관련자들을 금주내로 줄소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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