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알선수재 혐의 주혜란씨 징역 4년 구형

지역내일 2002-08-20 (수정 2002-08-21 오전 6:46:56)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혜란(54)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42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20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종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씨가 2년전 경기은행 퇴출저지로비사건 관련 알선수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단호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 모(54·구속)씨와 주씨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제공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시사평론
가 김 모(52·구속)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씨는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대한 고마움과 주씨의 병원경영
에 도움을 주고자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후진술에서 주씨는 “병원경영 자구책 차원에서 받은 것이지 사전승인의 대가로 돈을 받
지 않았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주씨는 지난해 6월 홍씨로부터 도에 권한이 있는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42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
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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