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정에도 불구, 경기도 안산지역 임차상인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임차상인은 누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보증금 우선변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안을 적용하면 안산지역 임차상인의 64%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산을지구당은 최근 3개월간 안산지역 상가임대차 거래 313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환산보증금이 1억4400만원에 달했고 이중 64%가 법적 보호대상의 상한선인 9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잔신도시 등 주요상권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워낙 높아 법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세입자가 없는 실정이다.
안산을지구당 관계자는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어 상가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다”며 “지역, 상권, 상가위치별 임대차 실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시행령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보증금 규모가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 이하, 기타 지역 9000만원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했으며 안산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임차상인은 누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보증금 우선변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안을 적용하면 안산지역 임차상인의 64%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산을지구당은 최근 3개월간 안산지역 상가임대차 거래 313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환산보증금이 1억4400만원에 달했고 이중 64%가 법적 보호대상의 상한선인 9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잔신도시 등 주요상권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워낙 높아 법적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세입자가 없는 실정이다.
안산을지구당 관계자는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어 상가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다”며 “지역, 상권, 상가위치별 임대차 실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시행령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보증금 규모가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 이하, 기타 지역 9000만원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했으며 안산은 기타 지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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