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 = 노사간 단체교섭 시작. 5월12일까지 12차례 교섭노조측, 임금인상.인력확보.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사용자측,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인사.경영권 침해 주장▲ 5.13 = 노조측,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5.27 = 노동위,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거부 불가'' 내용 조정안 제시- 노조측 수용, 사용자측 수용 거부▲ 5.28 = 사용자측, 노동위에 중재 재정신청▲ 5.29 = 노조측, 노동위에 쟁의발생신고. 파업 강행. 농성 시작노동위, 중재회부 결정▲ 5.31 = 사용자측, 1년 계약기간 만료 노조원 3명 계약해지- 8월3일까지 4차례 17명 계약해지▲ 6.12 = 노동위, `계약해지 사유.절차에 대해 노사 추가 협의'' 내용 중재재정- 사용자측 수용. 노조측은 거부하고 파업 계속사용자측, 노조원 업무방해 고발.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6.25 = 사용자측, 노조원 42명에 대해 진료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7.9 = 노조측, 병원 근로기준법.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13건 고발▲ 7.19 = 법원, 병원 내 집회.농성 등 금지, 위반 시 1인당 하루 10만원 지급결정▲ 7.26 = 사용자측,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 8.13 = 사용자측, 파업농성 가담 노조원 115명 징계위원회 회부▲ 8.21 = 징계위원회 개최▲ 8.22 = 노조원 108명 해고. 3명 3개월 정직. 4명 3개월 감봉 징계조치 발표노조측, 징계 원천무효 주장. 노동위에 구제신청서 제출ds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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