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 부동산 투기” … “단 한건도 전매한 적 없어”
장대환 총리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전국 12곳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속칭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총리서리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서리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유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북 김제시 논,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리버뷰 오피스텔 등은 양도소득세 △서울 안암동 6층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 등 실정법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이됐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부동산 매입 후 단 한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관련 정보다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장 서리는 탈루의혹과 관련 “김제 논과 당진 임야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부동산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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