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2275원 월급 51만 4150원으로 새로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청소 등 용역업체, 비정규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섬유·봉제·고무 등 저임금 업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요식업협회,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노사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청소 등 용역업체, 비정규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섬유·봉제·고무 등 저임금 업종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요식업협회,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와 각종 노사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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