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원 관리직 비율 높인다

교육부, ‘인사운용 권고’ 마련 … 역차별 논쟁 우려

지역내일 2002-08-27 (수정 2002-08-28 오후 3:52:12)
여교원들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여교원 증가추세에 따라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권고’를 마련, 이번 주중 시·도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인사운용권고에 따르면 시·도별 여성교원 관리직 비율 목표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관리직 중 서울, 부산은 30%, 기타 각 시도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임용하게 된다. 또 올해 4월 현재 9%에 불과한 여성 교장·교감비율도 올해 안에 9.7%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에도 나선다. 또 교육전문직을 공개 채용할 때 여성교원의 비율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여성교원에게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을 쌓게 한 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학교장에게 주요보직교사를 임용할 때 학교냐 여교사 비율을 반영하는 학사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3년마다 여성교원의 관리직 임용 목표계획을 제출 공표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근거 마련실적과 교육전문직 여성교원 임용목표 근거마련 실적을 시도교육청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를 근거로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 여교원 관리직 진출 지표의 배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마련돼 시행중인 평가비율을 0.4%(2점/500점)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인사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어 행정지도 보다 낮은 수준인 인사운용 권고안을 마련했을 뿐”이라며 “올해는 각 시도의 관리직 여성비율을 언론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안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3∼4개의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들의 적극적인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추진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격오지 근무 등 진급을 위해 노력해온 남교원들의 역차별 논란도 교육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 2002년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61.4%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25년 이상 고경력 전체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상회하고 있으나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 비율은 9.0%, 교육전문직 중 여교원 비율은 17.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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