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98∼99년 군 검찰로부터 조사받은 군의관이나 기무요원들을 상대로 군 검찰의 약점을 찾는데 골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무사는 수사팀장 이명현 소령과 핵심협조자 김대업씨에 초점이 맞춰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수사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이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27일 단독입수한 기무사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문건은 기무사의 병역수사 방해의혹을 입증하는 첫 기무사 내부자료이며, “병역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기무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 검찰의 기무사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99년 중반부터 군 검찰의 뒤를 쫓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우선 군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군의관 김 모 소령과 강 모 중령을 잇따라 불러 검찰 신문내용을 자술서 형태로 받았다.
기무사는 99년 7월 국군 모지역 병원 김 소령으로부터 “99년 1월부터 3월까지 5∼6회 가량 군 검찰에 출두해 검찰관과 김대업씨로부터 병역비리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챙겼다.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육군 모 군단 소속 강 중령으로부터 “군 검찰에 97년 3월 예비역 중령 백 모씨로부터 병역면제 청탁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강 중령의 진술은 김대업씨의 과거 병역비리 개입혐의를 잡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군 검찰에 소환됐던 기무요원들로부터는 군 검찰의 수사방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기무사 군무원 이 모씨는 자술서를 통해 “(군 검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기무사는 또 ‘군 검찰 강압태도 보고’라는 제목의 자체 보고서에서는 “군 검찰이 기무사 4급 군무원 김 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부대원도 수천만원을 해먹었는데 기무부대원이 몇백만원 이야기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는 등 기무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무사측은 “(군의관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은) 군과 관련된 일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이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27일 단독입수한 기무사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문건은 기무사의 병역수사 방해의혹을 입증하는 첫 기무사 내부자료이며, “병역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기무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 검찰의 기무사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99년 중반부터 군 검찰의 뒤를 쫓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우선 군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군의관 김 모 소령과 강 모 중령을 잇따라 불러 검찰 신문내용을 자술서 형태로 받았다.
기무사는 99년 7월 국군 모지역 병원 김 소령으로부터 “99년 1월부터 3월까지 5∼6회 가량 군 검찰에 출두해 검찰관과 김대업씨로부터 병역비리 연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챙겼다.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육군 모 군단 소속 강 중령으로부터 “군 검찰에 97년 3월 예비역 중령 백 모씨로부터 병역면제 청탁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강 중령의 진술은 김대업씨의 과거 병역비리 개입혐의를 잡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군 검찰에 소환됐던 기무요원들로부터는 군 검찰의 수사방식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기무사 군무원 이 모씨는 자술서를 통해 “(군 검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기무사는 또 ‘군 검찰 강압태도 보고’라는 제목의 자체 보고서에서는 “군 검찰이 기무사 4급 군무원 김 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부대원도 수천만원을 해먹었는데 기무부대원이 몇백만원 이야기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는 등 기무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무사측은 “(군의관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은) 군과 관련된 일상적인 정보수집 차원이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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