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합리화’ 관련 법령 개정
건교부, 규제개혁위원회아 협의 착수
건설교통부는 건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 착수했다.
협의에 착수한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의 촉탁등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 할수 있도록 간소화해 건물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 120% 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지경계 2m 이내에 인근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나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원 및 독서실 건축의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를 확대하고 상주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와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건교부, 규제개혁위원회아 협의 착수
건설교통부는 건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 착수했다.
협의에 착수한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의 촉탁등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 할수 있도록 간소화해 건물소유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 120% 이하에서 1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지경계 2m 이내에 인근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나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원 및 독서실 건축의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를 확대하고 상주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와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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