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택지 단독주택·근린생활용지 분양

단독 66필지 204∼286㎡, 근린생활 24필지 301∼832㎡ 공급

지역내일 2002-08-28
의정부시는 금오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공급지인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 분양에 들어간다.
시는 단독주택용지 66필지 근린생활용지 24필지에 대해 각각 전산추첨방식와 일반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9월9일 신청서를 접수하며, 근린생활용지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선수대기실에서 분양신청 받으며, 추첨은 9월23일 국민은행에서 진행된다. 단독주택 66필지별 공급면적은 204∼286㎡이며, 1억6524만원부터 2억6211만9000원까지로 분양신청금은 1000만원이다.
근린생활용지는 의정부시청 공영개발과에서 접수하며, 입찰은 9월16일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근린생활용지 24필지의 공급면적은 301∼832㎡까지며, 금액은 4억367만5000원부터 10억1088만원까지로 입찰 희망금액의 5%를 신청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1필지의 공동매입 가능하다.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준공전 가분할면적으로 준공후 확정측량결과 다소 증감될 수 있고 그 증감분은 별도로 정산할 계획이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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