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이영용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용인지회장 (yy200l@hanmail.net)
Q : 이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들내외와 저희 부부가 각각 1호와 2호를 얻어 이사
할 예정입니다. 양 옆을 터서 한 가구처럼 편하게 쓰는 경우를 봤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사
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베란다의 칸막이를 터서 쓰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주택촉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두 집의 내력벽을 터서 한집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촉진법 제38조 2항 3호를 위반해 동법 제52조 2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원상회복은 물론 해당 층 이상의 층은 전문 안전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진단비용 또한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베란다 칸막이도 내력벽인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구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옆집으로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판으로 베란다 칸막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장총리 서
리의 아파트가 2채의 일부 내력벽을 해체, 문을 내서 연결해 사용하면서 언론에 위법여부가 보도됐습니다. 전 장총리 서리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건물로써 주택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해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할 경우에는 30제곱미터(약 9평) 이상은 대수선에 해당해 법적제재
를 받으나 연결문은 대략 2평도 안되므로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 분당 등에 건설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을 적용하지 않아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클 우려가 많습니다.
Q : 이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들내외와 저희 부부가 각각 1호와 2호를 얻어 이사
할 예정입니다. 양 옆을 터서 한 가구처럼 편하게 쓰는 경우를 봤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사
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베란다의 칸막이를 터서 쓰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주택촉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두 집의 내력벽을 터서 한집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촉진법 제38조 2항 3호를 위반해 동법 제52조 2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원상회복은 물론 해당 층 이상의 층은 전문 안전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진단비용 또한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베란다 칸막이도 내력벽인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구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옆집으로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판으로 베란다 칸막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장총리 서
리의 아파트가 2채의 일부 내력벽을 해체, 문을 내서 연결해 사용하면서 언론에 위법여부가 보도됐습니다. 전 장총리 서리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건물로써 주택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해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할 경우에는 30제곱미터(약 9평) 이상은 대수선에 해당해 법적제재
를 받으나 연결문은 대략 2평도 안되므로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 분당 등에 건설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을 적용하지 않아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클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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