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기도 전에 해체운운, 생존권 차원 대처”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 창립·도의회에 직격탄
도의회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전북개발공사가 노동조합 창립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은 29일 “도의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 제시를 외면하고 불법·탈법 부실운영의 온상인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추진 사업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며 해체를 주장하는데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로 해체 운운
전북개발공사는 ‘노동조합 창립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8년 설립이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4~5년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일어나지 못하면 굶어죽으라는 말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도의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체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개발공사 노조는 “전북도와 도의회가 공사를 정치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목적이 소멸되자 해체하려는 등 공사의 직원들을 희생물로 삼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의회가 평화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평화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강행’
개발공사 노조는 “도의회가 2차례에 걸친 특위·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없이 공사가 추진하려는 아파트사업을 음해하고 해체 등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처할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의회의 사업중단 요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노조 주관으로 전문건설팅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뜻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노조측은 도의회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실행이 확정됐고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보고됐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임대아파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의 고유업무 영역이고 전국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점도 내세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개발공사 노조의 직격탄을 맞은 도의회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다”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회 주변에서는 개발공사 노조와 도의회간의 갈등관계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 창립·도의회에 직격탄
도의회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전북개발공사가 노동조합 창립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은 29일 “도의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 제시를 외면하고 불법·탈법 부실운영의 온상인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추진 사업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며 해체를 주장하는데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로 해체 운운
전북개발공사는 ‘노동조합 창립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8년 설립이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4~5년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일어나지 못하면 굶어죽으라는 말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도의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체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개발공사 노조는 “전북도와 도의회가 공사를 정치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목적이 소멸되자 해체하려는 등 공사의 직원들을 희생물로 삼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의회가 평화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평화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강행’
개발공사 노조는 “도의회가 2차례에 걸친 특위·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없이 공사가 추진하려는 아파트사업을 음해하고 해체 등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처할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의회의 사업중단 요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노조 주관으로 전문건설팅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뜻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노조측은 도의회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실행이 확정됐고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보고됐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임대아파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의 고유업무 영역이고 전국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점도 내세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개발공사 노조의 직격탄을 맞은 도의회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다”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회 주변에서는 개발공사 노조와 도의회간의 갈등관계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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