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현직교사 출신 교육위원 당선자들이 29일 오전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선자들은 “교육위원 임기 중에는 휴직하고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복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임기개시 전 사표를 내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4년 후의 교단 복귀가능성을 막는 것은 현직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선자들은 “교육위원 임기 중에는 휴직하고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복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임기개시 전 사표를 내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4년 후의 교단 복귀가능성을 막는 것은 현직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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