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기준금액 인상

최저보상기준 하루 3만3570원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30 오후 3:39:00)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최저보상기준금액이 3만1000원에서 8.3% 인상된 3만 3570원으로 고시됐다. 노동부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 및 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 및 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엽급여 지급기준 등을 30일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저액일 경우 이번에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한해에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2.7%에 이르는 8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년보다 4.7% 인상된 13만307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1년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2.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또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26만 4595원으로 고시됐으며, 최저금액은 627만9595원으로 각각 4.0%, 4.3%씩 인상됐다.
요양중 지급되는 간병료는 평균 7%가 인상돼 하루에 간호사 4만 644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간병인 3만 3600원, 가족의 경우 3만1900원이 지급된다.
치료를 마친 후 가정에서 간병을 할 경우 지급되는 간병급여는 10.0% 인상돼 상시간병의 경우 3만19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127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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